혹시 지금 농지에 집 지으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자칫 잘못하면 허가 안 나와서 낭패 볼 수도 있어요!
농지전용 허가부터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까지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행정기관 서류만 해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는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목차
농지전용이란? 꼭 필요한 이유
농지전용이란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던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처럼 영구적인 건축물을 세우려면, 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땅'으로 전환하는 게 필수예요.
이건 농지법 제2조제7호와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건축허가만 받고 집 지으면 불법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부터 시작
해야 해요.
“내 땅에 농가주택 지을 수 있을까?”
농지전용 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 내용 |
---|---|
1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2~4 | 위원회 확인 → 허가권자 심사 → 위원회 재확인 |
5 | 농지보전부담금 통보 및 납입 |
6 | 농지전용허가증 교부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농지면적이3,500㎡ 이하인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
www.gov.kr
산지전용 절차도 따로 있다고?
예상 외로 내 땅이 '임야'라면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해요.
그냥 산에다 집 짓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형질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이죠. 무시하고 건축하면? 벌금에 원상복구까지... 😱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및 사실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 통지
- 최종 허가 결정
“요즘 농가주택, 얼마면 가능할까?”
건축법상 ‘대지’ 조건이 되는 토지
“내 땅이면 집 지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신중해지셔야 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단순히 땅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필지여야 하죠.
대지로 간주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지목이 ‘대(垈)’여야 하며
‘전’, ‘답’, ‘임야’ 같은 경우엔 앞서 말한 전용 허가를 거친 후 지목 변경 절차까지 마쳐야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1필지 1대지의 원칙과 예외
조건 | 가능 여부 |
---|---|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필지를 걸치는 경우 | 가능 |
소유자 동일 + 법적 합병 불가 필지 | 가능 |
도로 지하 건축물 용지 | 가능 |
실제로 겪은 주의사항 모음.zip
- 농지보전부담금 예상보다 비쌈 (지역 따라 상이)
- 전용허가 먼저 받고 건축허가 접수해야 승인 빨라짐
- 지목 변경 시기 놓치면 입주 지연될 수도 있음
네, 맞습니다.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목이 임야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형질변경이 가능해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백만 원 단위로 예상됩니다.
일부 조건에서 건축허가가 농지전용 허가로 갈음되지만,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가 같고 법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농지 위에 단독주택 짓기 위한 절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할 일이 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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