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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단독주택 시공 1위 업체 추천)

by 할혜모 2025. 3. 28.

 

이제는 일반인도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로! 규제 완화로 달라진 농촌의 미래, 지금 만나보세요.

 

요즘 시골에서 주말을 보내는 게 너무 힐링이라, ‘나도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살아볼까?’ 하는 생각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시골 땅이 다 농림지역이라 일반인은 집을 짓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한 번은 매물까지 알아보다가 ‘아…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국토부에서 농림지역에 일반인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개정안을 발표했답니다.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서,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뀐 규제와 기대 효과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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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그 의미는?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실상 '집 짓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귀촌 희망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단,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처럼 타 법률의 보호 대상은 여전히 건축 제한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히 짚어볼게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왜 빠졌을까?

개정안에서 일반인 단독주택이 허용된다고는 해도, ‘전면 허용’은 아니에요.

 

아래 표처럼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일부는 여전히 단독주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연환경 보존과 농업 생산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죠.

지역 구분 면적 단독주택 가능 여부
보전산지 39,755㎢ (80.2%) 불가
농업진흥구역 7,880㎢ (15.9%) 불가
농업보호구역 1,384㎢ (2.8%) 허용
그 외 농림지역 573㎢ (1.2%)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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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 여건과 인구 유입 기대 효과

이제 도시민들도 마음만 먹으면 ‘진짜 농촌살이’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나, 주말형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죠.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래와 같아요:

  • 농촌 지역 인구 증가 및 고령화 해소
  •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생존 가능성 향상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이에요.

 

기존에는 건축 면적이 전체 부지의 7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땅 위에 더 큰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역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중소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

항목 기존 개정안
건폐율 한도 70% 최대 80%
적용 조건 일반 조건 기반시설 충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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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취락지구’란?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보호취락지구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마을을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농촌 마을에 주택, 축사, 공장이 섞여 있어 불편함을 겪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활 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거죠.

도입 배경 기대 효과
주거·비주거 혼재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 관광 자원화
난개발 방지 및 주거기능 집중 자연체험장, 휴게시설 등 시설 유치 가능

개발행위·성장관리계획 절차,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이제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작업에 있어서 토지 형질변경이 없으면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정말 실용적인 변화죠.

  • 토석채취 기준 완화 → 3만㎥ → 5만㎥ 이상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
  • 단, 중요한 내용 변경 시 재공고 필수

 

Q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개정안에 따라 일부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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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전산지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여전히 불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보호를 받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면적을 건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공장 등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Q 보호취락지구는 어떤 지역을 말하나요?

주택, 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 마을 중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을 지정하여 정비하고, 관광이나 자연체험 시설 유치가 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Q 이미 설치된 구조물을 유지보수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토지 형질변경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Q 성장관리계획 변경이 쉬워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 가능해지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단, 중요한 변경 시에는 재공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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