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총정리 (+예상 연금월액표)
연금으로 받는 금액, 생각보다 쏠쏠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연금 금액, 꼭 확인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물가 상승률과 평균소득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조정,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 변화까지!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연금액 변화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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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금 인상률은?
2025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희소식! 연금액이 전년 대비 2.3% 인상됩니다.
이 수치는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같이 올라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죠.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액 얼마나 늘었을까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약 692만 명은 올해 1월부터 2.3%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수급자라면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됐어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항목 | 2024년 | 2025년 | 증가액 |
---|---|---|---|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 293,580원 | 300,330원 | 6,750원 |
자녀·부모 부양가족연금 | 195,660원 | 200,160원 | 4,500원 |
신규 수급자 재평가율은?
올해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분들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받아요.
이를 '재평가율'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적용되는 평균소득(A값)은 308만 9,062원으로, 작년보다 약 3.3% 상승했어요.
- 예: 2010년 소득 100만 원 → 재평가율 1.693 → 169만 3천 원으로 환산
- 이 방식으로 연금 산정 시 보다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해져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수급액을 계산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이 기준도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죠. 올해는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3.3% 상승함에 따라, 상한액은 617만 원 → 63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 →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어요.
항목 | 2024년 | 2025년 | 변동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17만 원 | 637만 원 | +20만 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 | 39만 원 | 40만 원 | +1만 원 |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기초연금 역시 2.3%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올랐고, 부부 수급자는 두 명 합산 시 54만 8,000원까지 수령 가능해졌어요.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가액(%) |
---|---|---|---|
노인 단독 | 334,810원 | 342,510원 | +7,700원 (2.3%) |
노인 부부 | 535,680원 | 548,000원 | +12,320원 (2.3%) |
정리: 연금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변화
- 국민연금·기초연금 모두 2.3%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으로 조정
- 재평가율 반영으로 신규 수급자도 혜택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5년 수급자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이 사용됩니다.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네, 단독 수급자는 월 34만 2,510원, 부부 수급자는 최대 54만 8,000원까지 인상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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