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사정이 변해서 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 작성은 간단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가이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이후 강제집행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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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취하란?
지급명령 신청 취하란, 채권자가 스스로 지급명령 절차를 중단하고 더 이상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 이후 금액을 변제한 경우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신청을 잘못했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 작성 방법
1. 서식 준비
별도의 공식 양식은 없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간단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 민원센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2. 작성 항목
- 사건번호: (예: 2025가소12345)
- 채권자(신청인) 이름 및 주소
- 채무자(상대방) 이름 및 주소
- 취하 내용: "본인은 위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모두 취하합니다." 식으로 간단 명시
- 날짜 및 서명: 작성일자와 서명(혹은 도장)
3. 제출 방법
작성한 취하서를 신청했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취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취하 시 주의사항
- 확정 전만 가능: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취하 불가: 확정된 지급명령은 취하할 수 없고, 별도로 '취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용 환불 불가: 이미 납부한 인지대나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상대방 동의 불필요: 지급명령은 일방적 절차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채권자가 혼자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취하,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했어도, 채권자가 나머지를 포기할 의사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전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방향을 바꾼 경우,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 빠르게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는 형식이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거나, 상황이 달라져 지급명령이 불필요해졌다면, 오늘 바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깔끔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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