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뉴:홈 일반공급에서도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우선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까지 신생아 가구가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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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우선공급, 이렇게 바뀝니다
- 대상: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뉴:홈 일반공급: 전체 물량의 50% 우선배정
- 공공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5%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 비율 20% → 35% 확대
📌 청약 가능한지 체크해보세요
- 출산일이 2024년 6월 19일 이후인가요?
-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가요?
- 자녀 나이가 2세 미만인가요? (태아 포함 가능)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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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신혼부부 특공 기회, 1회 추가 허용 (기존 수혜자도 신청 가능)
- 청약자 본인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비적용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월 1,440만 원(도시근로자 200%)까지 가능
🏠 뉴:홈, 신생아 가구에게 기회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 덕분에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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